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4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 신청

by 세유골 2021. 3. 27.
반응형

4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결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들이 3차 재난지원금은 20년 11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신규사업자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 신청 가능 여부

 

정부는 현재 집합 제한과 일반업종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전년대비 매출 증감입니다. 지난 3월 25일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액과 2019년 부가세 매출 신고액의 증감 여부를 통해 대상자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에 신규사업자의 경우 11월까지의 신규사업자는 재난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의 경우 현재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정보만 공개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규사업자

버팀목 자금과 4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입니다. 집합 금지 연장, 완화, 제한과 경영위기(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업종에 관한 구분입니다.

  • 500만 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400만 원 : 학원 등 2종
  • 300만 원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 250만 원 :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40~60% 감소
  • 200만 원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 20~40% 감소
  • 100만 원 : 매출 감소 일반업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신규사업자 포함)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집합 제한업종 중 매출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서 매출 4~10억 원 미만의 업체의 경우에도 4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2곳이라면 150%, 세 개 영업장180%, 4군데를 운영하면 최대 200%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대상자 발표만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있고 그 외에는 아직 정확한 방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처럼 개인 문자를 통한 접속이나 홈페이지는 통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 법인택시기사 : 광역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저소득 근로자 : 근로복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