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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소뜻과 윤미향 불기소로 보는 정확한 의미

by 세유골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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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윤미향 기소로 알아보는 기소 뜻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어떤 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법원에 가게 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치만 기소, 불기소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매일 이슈 rk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상식으로 알아두어도 좋을 법률용어입니다

정확한 기소뜻은 검사가 자신이 맡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대부분의 재판장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인해 검사 이외의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뜻가 관련한 용어 중 구속기소와 불구속 기소가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기소,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법원 출석 없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또 비슷한 용어로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내리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은 언제라도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저질렀지만 그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패해 정도 합의 반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

여기서 또 두 가지 법률용어를 설명드리자면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기소나 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소법정주의는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주의입니다 검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의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윤미향에게 적용된 기소와 불기소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해당 내용들이 왜 기소되었고 불기소되었는지 이유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소와 불기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관 용어들도 간단하게 내용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앞으로의 향방도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