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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는 아주 간단한 방법

by 세유골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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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이란? (현 건강진단결과서)

오늘은 보건증 검사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식품 위생 관련 분야 사업자나 종사자분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나서 건강진단 결과서 일명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 일하는데 있어서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이라 불렸으나 현재는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먼저 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간단히 검사를 받고 3000원 정도의 수수료금액을 지불하면 됐지만, 최근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보건증에서 검사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도 검사지에 따라 상합니다. 예를들어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수료 금색을 지불해야 합니다. 

 

 

발급비용이 6,000원 ~46,000원 사이입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3000원에 검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발급시에는 수수료가 다르며, 또한 검사를 받을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 나와있는 병원, 의원에서 검사하였다면 해당 병의원으로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증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에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우선 보건증에 방문후,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검사, 유흥업소의 경우 성병관련 검사가 추가됩니다. 결과는 약 5일정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요즘은 비대면확산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먼저 '공공보건포털' 을 검색해주세요.

 

 

 

 

2.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 발급창을 선택해줍니다.

 

 

 

3. 제증명발급탭 하단에 보시면 본인확인 인증절차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방법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본인인증을 완료했다면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를 인터넷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예전에는 발급일 기준으로 1년이었으나, 현재는 검사일 기준 1년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검사일 기준 1년이기 때문에 발급일 전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