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승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무인발급기로도 금방 뽑을 수 있지만, 매번 확인하고 다닐 수도 없고, 종이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가 훼손되어 수수료를 발급하고 재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 편할 거라 생각되어 이번 총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먼저 아래의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후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아래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에서 부, 모의 성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이름, 등록 기준지 등으로 선택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 공동 인증서 확인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발급기준에 맞춰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 : 본인,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상세증명 : 본인,부모,배우자,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 증명 : 본인과 본인이 신청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핸드폰 발급
핸드폰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해당 방법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에 발급받았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프린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프린터 설정에서 종이 출력하는 것이 아닌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 종이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이 아닌 PDF로 저장을 합니다.
- 원하는 곳에 저장경로를 입력하면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 카톡 등 핸드폰으로 파일 옮기기 쉬운 방법으로 해당 PDF 파일을 전송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으로 파일을 보내 핸드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설정 방법
- 조부모와 가족관계 증명방법 : 발급 신청 시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선택 후 부모님 중 한분으로 발급
- 형제자매 증명 :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선택 후 부모님중 한 분으로 발급
- 새어머니, 새아버지 : 대상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발급
무인발급기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에서 PDF 파일을 한번 발급받아서 핸드폰에 넣어두고 사용하시면 매번 확인할 필요 없이 간단히 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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