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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에 이어서 또 한 번 경영안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서 당장의 도움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하는데 저번과 같이 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금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고 위와 같은 안내가 나와서 입력정보를 다시 확인하여도 해당 명단에 없다면 아래 글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1. 추가 신청 일정
- 4월 1일~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월 19일부터 : 2020년 12월~ 2021년 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 연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연매출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120억
2. 신청제외대상
신청 안내 문자도 못 받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 확인 지급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지급의 세부적인 내용은 4월 말 안내 예정입니다)
- 20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 / 일반업종 (매출 감소) :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
-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집합 금지 업종은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20.1~11월 개업 : 20.9~11월 월평균보다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
- 20.12~21.2월 개업 : 해단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추천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제외대상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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