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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 계산기와 조건 총정리

by 세유골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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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기준은 1주에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최소 3시간에서 최대 8시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계산기?

포털 사이트에서 주휴수당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뜨지만,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시간이나 근무일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결근이나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되는지 봐야합니다. 

 

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

 요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파트타이머 직원들이 몇 달간 일하다가 나간 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데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는데 단시간근로자는 1주에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모두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전에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규정은 우선 근무자가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있더라도 주휴수당계산에 포함되지만, 결근 시에는 해당 주에 1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근없이 한주를 만근했다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40*8*시급 = 주휴수당금액

한주의 근무시간이 20시간이고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2021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20/40*8*8720=34,880원 입니다.

만약 한주의 근무시간이 42시간 이었더라도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는 최대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한주의 실 근무시간이 42시간이더라도 40/40*8*8720=69,760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주15시간미만) 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 근로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의 주휴수당 규정'과 1년이 지나면 15일 이상의 연차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의(연차휴일) 연차 규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간단한 계산. 한주 근무시간이 30시간이고,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내 주급은
기본급 : 8,720원*30시간 = 261,600원
주휴수당 : 30시간/40*8*8720원 = 52,320원
합산 : 261,600+52,320= 313,9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