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면세 이외에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에 공급가액의 10%를 가산하여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에게서 모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1회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을 말합니다. 2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세액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자는 2021년 세법개정으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연 매출이 48,000,000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신고기간 | 1월1일~6월 30일 실적 → 7월1일~7월25일 신고 및 납부 |
1월1일~12월 31일 실적 → 다음해1월1일~1월25일 신고 및 납부 |
||
7월1일~12월 31일 실적 → 다음해 1월1일~1월25일 신고 및 납부 |
부가세 납부 세액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액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총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증빙을 갖춘 세액 총액) = 납부세액
부가세 줄이는 방법
증빙자료를 갖출 수록 부가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자료 준비를 통해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줄이는 6가지 방법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or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3.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4. 매입세액 공제 배제 업종
5.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
6.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or 세금계산서
현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가격을 싸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매입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자료로 사용하지 못해 더 많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매입자료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피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부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큰 금액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처리하기 쉽지만, 소액의 매입의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전표를 모아 두어야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매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모아두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은 홈택스에 등록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되는 내역과 불공제 내역을 잘 살펴보아야 부가세 매입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배제 업종
신용카드의 경우에 공제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
-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 용역
-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
-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등의 사업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
- 접대비 관련 매입
- 업무과 관련 없는 매입
- 면제사업 및 토지의 자본 지출에 대한 비용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 공제
법인이나 전년도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1천만 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3%를 신용카드 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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