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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by 세유골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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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 7일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해당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 기간 : 2021년 7월7일 부터 2021년 9월 30일
  2.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소기업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일평균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손실보상액은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단,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 인건비, 임차료는 비중을 100%로 하고, 보정률은 80%로 산정합니다.

손실보상_산정금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자가 서류 증빙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 자료를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속보상을 원하는 경우 시스템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신속보상 : 산정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
  • 확인보상 :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_지급기한

손실보상의 경우 신청후 2일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_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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