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로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외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노후준비로서 연금 수령액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기초노령연금 수령 조건이 가능한지 따져,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해당 연금의 경우 국적, 나이, 소득인정금액이 수급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나이 : 만65세 이상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수령 등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
1.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2.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수령기준액 | 1,690,000 | 2,704,000 |
수령 기준액만 확인하고 소득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 표면 그대로가 아닌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따른 산정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더라도, 수령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고 신청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재산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시가 금액 기준이 아닌, 공시지가로 부동산 금액이 계산됩니다. 기본 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2천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상환해야 될 부채가 남아있다면 그것도 산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위 30%를 빼고는 모두 지급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우시면 신청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에 국민연금만 받아 생활하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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