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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사항 총정리

by 세유골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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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_거리두기_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확정되며,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현행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거리두기 정책입니다. 일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서울 일평균이 4단계 기준을 넘어서게 되어 4단계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12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8시 이전 5인 이상 사적모임 불가능 (4명까지만 가능)
18시 이후 3인 이하 사적모임 불가능 (2명까지만 가능)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의 가장 드러나는 차이점은 바로 18시 이후의 인원 제한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였었던 인원규제정책이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녁매출이 주력 매출 시간대였던 자영업자분들의 매출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_거리두기_4단계_요약
사회적_거리두기_단계

 

 

그 외에 4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본이 결정 및 조정권한
  • 기준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
  • 행사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사적 모임 예외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사적 모임의 규제가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에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1. 동거가족, 돌봄, 임종 지키는 경우
  2. 스포츠 영업시설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풋살 15명) 초과 금지

 

시설별 방역수칙 안내

  • 1그룹 시설 :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시설별_방역수칙
시설_방역수칙_1그룹

  • 2그룹 시설 :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시설별_방역수칙_2
시설_방역수칙_2그룹

 

 

 

  • 3그룹 시설 : 실내체육시설 (그 외), 학원, 독 서식,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내국인), PC방

시설별_방역수칙_3
시설_방역수칙_3그룹&기타

  • 기타 시설 : 경륜, 경마, 경정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숙박시설, 파티룸, 키즈카페

위와 같이 시설별로 각 그룹이 나눠져 있으면서 4단계 거리두기의 경우 강한 시설 통제를 동반하고 있어서 자영업자의 운영난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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