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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이란?
처음에 집값 6~16%를 내고, 그 지분에 대한 권리로 월세를 내고 살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10년 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현재 자산시장의 가격으로 봤을 때 10년 전 분양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커다란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집
1. 최초 분양가의 6~16% 금액으로 분양권 취득
2. 10년간 장기 거주 시 최초 분양가 금액으로 분양
3. 거주 중 월 임대료(월세)는 시세의 80~85%
4. 분양전환 시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입주자가 공
누구나집 시범사업부지
누구나 집의 시범사업부지는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시 등 6개 지영에 약 1만 785가구 규모의 시범사업부지를 연내 공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천 검단 : 4,225가구
- 안산 반월, 시화 : 500가구
- 화성 능동 : 899가구
- 의왕 초평 : 951가구
- 파주 운정 : 910가구
- 시흥 시화 MTV 등 : 3,300가구
누구나 집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분양가 | 주변 시세의 80~90% |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16%를 지급하고 13년 (건설3년 + 임대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80~85% | 임대료 상승률 2.5% 적용 |
분양후 시세차익 |
입주자가 향유 | 기존 분양전환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 |
누구나집 조건
-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 공공임대, 뉴 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 누구나 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10%만 취하고 이후의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 1만 가구밖에 안됩니다. 3기 신도시 주변 외곽이며, 서울 진입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2·4 대책이 32만 호 공급대책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집은 그에 1/32 규모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의 급격한 상승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는 정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1만 가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것입니다.
- 건설사의 손익 : 건설사는 임대료도 올리지 못하고, 추후에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단지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당 운영 이익을 건설사에게 돌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입주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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