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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 물량 중 무주택과 청약통장이 있다면 누구나가 신청이 가능한 일반분양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양 당첨 확률이 높은 조건
1.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2.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3. 납입기간 2년 이상 + 저축액이 많거나 (전용 40㎡초과),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전용 40㎡이하)
3기 신도시 일반분양
3기 신도시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됩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기관추천,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공 등 특별공급이 대부분입니다. 즉, 당첨 이력이 있거나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분양으로는 청약 당첨이 어렵습니다.
이중에 일반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청약자격을 이용하면 일반분양으로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자격
3기 신도시 일반공급의 기본요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된 사람이면 가능
일반공급 1순위
- 청약저축 1순위 → 2순위 및 순차로 결정
청약저축 1순위
- 수도권 : 청약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부 + 세대주 +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단, 현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지구가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됩니다.
평수에 따른 순위
- 전용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자가 우선. (저축총액의 경우 1회에 10만원까지 인정)
-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알람
3기 신도시의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SMS 알람 서비스를 통해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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