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가 오는 6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전원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2. 기존계약자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포함인가?
3. 전월세 신고제 절차 및 방법
※미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1.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 시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 읍, 면, 군 단위의 지역은 제외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전부 신고해야 됩니다.
2. 기존 계약자 신고 대상 여부
기존 임대차 계약을 했던 사람은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경우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갱신계약에서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절차 및 방법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절차나 방법에서는 딱히 까다롭거나 어렵게 챙겨야 되는 부분의 서류는 없습니다. 계약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라면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해당 계약서를 스캔하여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자 중 한 명이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에서 중개 시, 중개인이 위임하여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절차는 간단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신규제도라 시행일로부터 1년간 (22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QnA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상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이 표준임대료나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임대차 신고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해당 규제책에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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