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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퇴거자금대출 지역별 한도와 조건

by 세유골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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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 보유주택수나 규제지역별로 대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당하는 사례에 맞는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일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로도 불립니다. 전세자가 나가게 되면서 돌려주어야 되는 전세금에 대해 대출한도와 조건을 살펴보셔서 자금계획을 세우는데 무리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1 주택자 : 투기지역 40%, 조정지역 50%, 그 외 지역 70%
2 주택자 이상 : 규제지역이라면 최대한도 1억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란?

기존의 실거주 집에서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고 주변의 공급의 문제로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때 고려해볼 제도가 바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입니다. 이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인데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편의상 불리고 있는 이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용도에 따라 나뉩니다.

  1. 구입용도
  2. 생활안정자금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분류됩니다.

 

 

1 주택자 전세 퇴거 자금 대출

1 주택자의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경우 지역만 확인하면 예상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그 외
LTV 40% 50% 9억이하
(9억 초과분 30%)
70%
DTI 40% 50% 수도권 : 60%, 
기타 : 없음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DTI (dept to income)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 1, 2 금융권의 경우에 해당 비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돌려주어야 되는 전세보증금이 해당 비율보다 높을 경우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이럴 때는 1, 2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또는 후순위 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2 주택자 이상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분  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 40% 40% 60% 50% 70% 60% 70% X
2주택이상 30% 30% 50% 40% 60% 50% 60% X
여신심사위
특별승인
40% 40% 60% 50% 70% 60% 70% X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규제를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영향이 덜 한 편입니다만, 2 주택자부터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있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2 주택자는 다주택으로 분류되고 규제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1억 이상의 금액을 한도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금액의 40%까지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 주택 금액의 40%가 1억이 넘어가더라도 1억밖에는 대출이 안 나오게 됩니다.

1세대 2 주택 이상은 규제지역에서는 안되고, 비규제 지역에서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2 주택자의 경우 1개의 주택을 팔았다는 증거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를 제출하면 1 주택자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로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보유 주택수를 산정하여 대출신청을 해야 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합산에서 빠집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대출 보유 중 추가로 매수할 경우 즉시 대출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은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 조기상환의 경우에도 주택 추가 구매에 대한 약정 위반으로 마찬가지로 3년간 주담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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