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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용대출 가계부채 DSR규제 현재 상황

by 세유골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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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에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금융감독원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규제가 수시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429 대책 발표 원문을 확인하며 대출규제에 대한 규제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금융감독원 DSR 규제 대책

대출규제가 또 나왔다고 하지만, 뉴스나 블로그 글을 본다고 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보고 해석하거나 배경지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원문을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원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홈페이지-화면

주요내용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을 3가지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1단계 (21년 7월) 2단계 (22년 7월) 3단계 (23년 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1. 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1/2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1/2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2. 1억원 초과

 

 

총 대출액의 판단 기준은 모든 가계대출의 합을 말합니다.

  • 예외 :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하고,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대출규제 평가 및 필요성

규제대책-원문
가계대출규제-필요성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등 주요국 대비 한국은 가계부채의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제적인 관리 측면에서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즉,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DSR 산정시 실제 만기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 중 원리금 분할상환은 실제 만기를 적용하는 반면에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대출에 대해 실제 만기를 적용하겠다는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대출-만기
DSR-신용대출-실제만기

예를 들어 현재, 신용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금액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선의 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만기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40만 원이었지만, 이 제도가 시작되는 21년 7월의 경우에는 7년 만기로 그 이후 22년 7월에는 5년 만기로 변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다 하더하도 2배로 상환금액이 커집니다.
월상환액 40만 원(10년 만기) → 월상환액 80만 원(5년 만기)
  •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가 52개월 수준으로, DSR 산정 시 만기를 4~5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기가 절반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비은행권, 비주 담대 등에도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대출규제-세부내용
비은행권-비주담대-대출-규제

다음은 非주담대(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LTV 규제 도입 방안입니다.

  1. 적용범위 : (현) 상호금융권 → (후)全금융권
  2. 규제방식 : (현) 금융권 내규 및 행정지도 → (후) 감독규정 반영
  3. 적용한도 : 최대 LTV70%

현재 대출관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여, 더욱 대출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민-실수요자-혜택-요건
서민-실수요자-혜택-요건

  • LTV, DTI 10% p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또는 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 원
  •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우대혜택 상향이나 요건 완화 등의 세부방안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현행 그대로이며 대출규제를 강화한 429 대책입니다.

규제 대책이 자주 나오고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뉴스 기사나 블로거의 글을 보는 것보다는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원문을 찾아 읽어보고 이해하고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출규제-썸네일
대출규제-보도자료-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