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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다운로드와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다운로드
최근의 양식과 공신력 있는 정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파일은 개정된 가장 최근 양식의 파일입니다.
-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접속하시면 됩니다.
- 자료실에 접속하여 행정자료를 클릭해주세요.
-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검색해주시고 가장 최근 버전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하단에 해당 자료를 첨부해두었습니다.
1.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한글 파일
해당 파일은 hwp 형식으로 한글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PDF 파일
해당 파일은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아래의 양식과 같이 해당 문서는 번호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금조달 계획 :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기재합니다. 거래신고 금액보다 자금조달 내역 증빙의 금액이 같거나 큰 것은 상관없으나 적어서는 안 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 본인 명의의 예금 및 적금의 잔고내역 증명서를 증빙해야 합니다.
- 주식, 채권 매각금액 : 주식, 채권 등의 자본을 매각하여 자금 조달할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증권계좌의 잔고내역 증명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 또는 임대보증금 회수로 자금조달 예정이라면 이를 기재합니다.
- 증여 및 상속 :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 자금조달 예정에 대해 작성합니다.
- 현금 또는 기타 :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 또는 기타의 자본은 본인의 소득증명을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 소계 : 2~6번 항목의 합계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는 금액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체크합니다. 주담대가 없다면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보증금 : 신규 취득주택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나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임대계약의 임대보증금 등이 있다면 기입합니다.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말합니다.
- 회사 지원금, 사채 등 :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부터 자금조달시 해당됩니다.
- 그 밖의 차입금
- 소계 : 8~11 항목의 합계
- 합계 : 7과 12의 합계
- 입주계획 : 거래계약 체결 후 첫 입주자를 기준으로 입주계획을 작성합니다. 본인 입주는 매수자 및 동일 세대원이 입주하는 경우이며 본인 외 가족 입주는 세대가 분리된 가족을 말합니다. 입주예정시기를 기입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의 목적이라면 현재 어떠한 신용대출로도 자금조달 계획을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만 증여가 가능하고 위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증여 또는 상속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증여 및 상속 시 참고하면 좋은 영상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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