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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 중개보수 요율 인하

by 세유골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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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개편안이 오는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중개보수_보도자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와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중개보수_개선안 [자료=국토교통부]

 

보수 부담의 경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경우 10억원 주택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 500만원으로, 15억원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7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560만원에서 → 2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중개보수 개선안 Q&A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 중개보수 개선안 적용 시기
    →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하여 개정에 즉시 착수하였으며,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것
  •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되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기회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
  •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1. 보수부담 경감
    2. 보수급증 완화
    3. 역전현상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