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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개편안이 오는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와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보수 부담의 경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경우 10억원 주택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 500만원으로, 15억원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7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560만원에서 → 2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중개보수 개선안 Q&A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 중개보수 개선안 적용 시기
→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하여 개정에 즉시 착수하였으며,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것 -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되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기회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 -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1. 보수부담 경감
2. 보수급증 완화
3. 역전현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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