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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아끼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by 세유골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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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_비과세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집을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 2 주택의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규제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 중복보유 허용기간 신규주택으로의
전입기한
종전주택 신규주택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3년 해당없음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3년 해당없음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3년 해당없음
조정지역 조정지역 2018.09.13 이전 취득 시 3년 해당없음
2018.09.14~2018.12.16에 취득시 2년 해당없음
2019.12.17 이후 취득시* 1년 1년이내
* 신규주택 취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 동료일까지
종전 주택의 매도 시기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시기를 연장함 (최대2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이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1주택 세율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2 주택에 대한 세율(8%)과 차액 (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 

일시적2주택_국세청답변

다주택자 이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2주택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으로 봅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1. 첫 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매수할 것
  2. 첫번째 집은 매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
  3. 주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집을 팔 것 (단, 두 집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매도 기간이 각각 2년,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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