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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

by 세유골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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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이중에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2022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에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이 전월세신고제가 1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5월 31일 종료). 매매실거래가처럼 전월세도 실거래가를 등록하여 투명한 정보공유를 하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시
  • 동일금액 재계약은 제외

위와 같은 계약에 대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주택소재의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진행한 계약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명만 제출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월세신고제로 바라본 향후 

전월세신고제가 이후로 정착되게 된다면 임대차계약 정보가 확보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한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3억원) X 60% X 1.2%(2021년 정기예금이자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명은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부동산_거래관리_시스템_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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