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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달라진 점

by 세유골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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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2001년 후반에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의 보증금의 보호와 과도한 월세금액의 상승을 막고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산출되는 환산보증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_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달라진 점

1. 임대료 감액청구권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의 손해가 막심해지는 가운데 임대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차인 : 임대료 감액청구권
  • 임대인 :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의 경우 다시 임대료를 원래 수준으로 올릴 수 있지만, 언제까지 임대료를 감액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2.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 연장

현행 개정안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수할 수 있다
- 임대료 연체기간 산정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부칙 추가
- 차임과 보증금 증감 청구 조건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내난 상황 도래'등을 추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설 내용

내용이 개정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의 신설안도 주목해서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_신설

 

 

  • 11조의2 중에서 1항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최근에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가게 사정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도 정당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해지 통고를 받았다면 임대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3개월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됩니다.
  • 즉,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시까지 임차인은 임대료 지급의무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등을 당한 상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 부여됨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장기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임대료 감액청구권으로 임대인과의 임대료 협의점을 찾고 그도 어렵다면
2. 폐업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
이와 같이 이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도 감면해주고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투자한 임대인에게 짐이 지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_개정안_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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