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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총 정리

by 세유골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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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_정리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와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정부, 기업이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는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_적립방식
청년내일채움공제_방식

  1.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2. 50인 미만기업 : 기업 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50인 이상기업 : 기업 기여금의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기업이 부담합니다.
  3. 정부지원금 2년간 600만원이 적립됩니다.
  부담금
청년 300만원 (매월 12만5천원)
기업 300만원 (50인 미만의 경우 기업부담금 0원)
정부 600만원
합계 1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2년 뒤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 기업 : 청년공제 가입 (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일 것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운영기관의 자격 심사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_지원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_프로세스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_중도해지_산출표
청년내일채움공제_중도해지시

지원하던 기업과 근로자 모두 같은사유로 해지 신청 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에 따른 해지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계약 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 청년 : 자기 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
  • 취업지원금 :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업 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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