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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회전 신호위반 최근 기준, 이것만 알면 됩니다

by 세유골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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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은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상황, 횡단보도의 위치, 신호등의 초록불 여부에 따라 몇 가지 상황이 나뉘게 되고 각각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우회전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1. 우회전 하기 '전' 첫번 째 만나는 적색 신호등
2. 차량신호등이 녹색 & 바로 이어지는 우측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
3. 차량신호등이 녹색 & 바로 이어지는 우측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등

우회전 하기 '전' 첫 번째 만나는 적색 신호등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바로 앞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야 됩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습관화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자료)

전방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차량신호등이 녹색 & 바로 이어지는 우측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인 경우

보행자가 지날 때는 일시정지해야 되며, 사람이 다 건너고 나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차량신호등이 녹색 & 바로 이어지는 우측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등

일시정지할 필요 없고,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교차로 우회로 통행법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함이면서도 원활한 교통상황 만들기에 초점을 둔 법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미리 숙지해두시고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회전_신호위반_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