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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0인미만 기업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시작

by 세유골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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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 선아시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5인~4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018년 7월부터, 50~299인 기업에는 지난해 1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달라지는 점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인 미만기업 주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의 목적은 근로시간은 줄이고 근로 효율을 높여 근로자의 건강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함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되어 더 작은 기업까지 확대 시행 중입니다.

주52시간제 (출처:대한민국_정책브리핑)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연간 근로시간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한다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52시간제 부족한 시간은?

주 52시간제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 제도나 인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1.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시
  2.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필요
  4. 총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5.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으로 인가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근로감독관과 고용 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당국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 지원 제도 등 안내, 연계
  •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 연계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일터혁신 컨설팅 연계

 

주 52시간제 인건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한해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 일자리 함 계하기 지원사업 : 주 52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1인당 1~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신규 월 40~80만 원, 재직자 월 최대 40만 원 지원)

 

현실적인 문제

생산직과 같은 경우에는 흔히 시급제로 월급을 받습니다. 야간, 특근 수당 등으로 많은 급여를 받는데 주 52시간이 실시되면 최저시급만 받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주 52시간제가 오히려 일하는 근무시간에 제한이 되어 근로자에게도 마냥 긍정적이지 만은 않습니다.

 

5인~49인의 기업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실시되며, 아직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보완책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탄력근로제와 함께 여러 지원제도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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