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 선아시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5인~4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018년 7월부터, 50~299인 기업에는 지난해 1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달라지는 점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인 미만기업 주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의 목적은 근로시간은 줄이고 근로 효율을 높여 근로자의 건강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함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되어 더 작은 기업까지 확대 시행 중입니다.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연간 근로시간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한다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52시간제 부족한 시간은?
주 52시간제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 제도나 인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시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필요
- 총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으로 인가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과 고용 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당국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 지원 제도 등 안내, 연계
-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 연계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일터혁신 컨설팅 연계
주 52시간제 인건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한해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 일자리 함 계하기 지원사업 : 주 52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1인당 1~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신규 월 40~80만 원, 재직자 월 최대 40만 원 지원)
현실적인 문제
생산직과 같은 경우에는 흔히 시급제로 월급을 받습니다. 야간, 특근 수당 등으로 많은 급여를 받는데 주 52시간이 실시되면 최저시급만 받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주 52시간제가 오히려 일하는 근무시간에 제한이 되어 근로자에게도 마냥 긍정적이지 만은 않습니다.
5인~49인의 기업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실시되며, 아직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보완책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탄력근로제와 함께 여러 지원제도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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