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그 금액에 더해 1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의 '소득구간 1'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통해 월 10만 원씩 3년간 적금을 부을경 우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을 더해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월 488만원) 이하
-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 및 사업 소득 청년
- 3년간 720만원 목돈 마련
- 1:1 매칭으로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지원
소득구간 1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각 소득분위에 따라 저축금액과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구간 1
소득구간 1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에게는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거기에 매월 10만 원의 지원을 더해 총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구간 2
소득구간 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저축 시 시중이자에 +2~4%의 추가 금리를 제공합니다.
소득구간 3
소득구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에서 높은 이득을 볼 수 있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구간 | |
소득구간1 | - 중위소득 100% (4인가구 487만원) 이하 - 3년간 720만원의 목돈마련 - 10만원 저축시 10만원을 정부에서 추가지급 |
소득구간2 | - 중위소득 150% (4인가구 731만원) 이하 - 시중이자 +2~4% 추가 지급 |
소득구간3 | -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펀드 가입 |
소득 구분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150% | 2,741,747 | 4,632,119 | 5,975,925 | 7,314,435 | 8,636,060 | 9,942,905 |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85% | 1,553,656 | 2,624,867 | 3,386,358 | 4,144,847 | 4,893,767 | 5,634,313 |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70% | 1,279,482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60%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이번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급등으로 MZ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으로 MZ세대의 특성상 기존의 모아둔 종잣돈이 적고 자산이 가지고 있지 않아 자산시장의 급등으로 벌어진 간격에 대한 분노와 원망 등을 달래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MZ 세대뿐 아니라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은 일명 벼락 거지가 되어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수로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비용을 감당하려고 하는 제도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벼락거지가 되었지만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볼뿐더러, 청년이면 어떻게든 이점을 볼 수 있는 제도 등이 다른 연령층과의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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